24일 자정 입국자부터 실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아야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 내국인의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내국인 입국자도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가 전 세계로 확대됐다. 단, 인도적·공무 출장 사유의 격리면제대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PCR음성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 영국·남아공·브라질·아프리카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면 되고, 그 외 국가에서 입국 시에는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하면 된다.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공통으로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자부담)를 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2월 24일 자정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단 항만은 2월 24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PCR음성확인서에는 성명,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이 인정된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 하며, 미소지 시 탑승이 불허될 수 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