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1월16일부터 해외에 거주 및 체류, 방문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각종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국가가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영사 조력 범위가 구체화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과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지원과 해외 위난상황에서의 전세기 투입 등과 같은 상황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한 취약동포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