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지원금 집행 영수증 카운티 청구
카운티 "중복·대체 청구 안돼… 기소될 수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경기부양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집행 영수증을 다시 귀넷카운티 정부에 제출해 허위로 변상(reimburse)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귀넷카운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애틀랜타한인회는 지난 10월 1일자로 한인들의 긴급식품지원비 1만6,693.08달러의 변상을 승인받았다. 한인회는 귀넷정부의 비영리기관 1차 지원금 10만달러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각 기관이 먼저 예산을 집행한 후 카운티 정부에 영수증을 첨부해 변상받는 방식이다.
한인들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했다며 한인회는 5개의 영수증을 첨부해 카운티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5번 영수증은 미주한인위원회(CKA)가 제공한 2만5,000달러 집행 보고서 영수증과 똑 같은 것이다. 그리고 1번 영수증도 재외동포재단이 총영사관을 통해 지원한 1만달러 집행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1번 영수증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를 통해 금년 7월 14일 H마트에서 구입한 내역을 담고 있다. 당시 총1만1,285.53달러치 물품을 구입한 비대위는 재외동포재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김윤철 한인회장에게 영수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는 이 가운데 식품이 아닌 휴지 구입대금 2,912.35달러를 제외한 8,373.18달러를 귀넷카운티 정부에 변상을 요청한 것이다. 한 영수증을 가지고 재외동포재단에는 집행 보고용으로, 귀넷정부에는 리임버스(변상)용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이중취득(double dipping)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인회는 비대위와 함께 CKA가 제공한 2만5천달러 가운데 한인 30명에게 500달러씩 구호기금으로 총 1만5천달러를 사용했다. 나머지 1만달러는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비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집행했다.
지난 22일 에이브러험 김 CKA 회장이 한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인회는 지원금을 갖고 총 1만0133.54달러를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H마트, 메가마트, 아씨 등 한인식품점 영수증 5개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그런데 똑 같은 영수증이 귀넷카운티 정부에 변상용으로 첨부돼 신청됐다. 위에서 언급한 영수증 2-5번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식품이 아닌 화장지 등의 일부 금액이 제외된 상태로 총 8,319.90달러를 신청해 카운티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귀넷카운티 기금지원 담당자는 “외부 기관에서 받은 돈을 집행한 것을 갖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며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급된 전액 환수하거나 더 나아가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 한인회는 귀넷카운티로부터 2차로 식품지원비 15만달러,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비 17만5천달러 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사건으로 지원 취소가 우려되고 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며, 확인 후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후 전화를 끊었다. 김 회장은 귀넷정부가 이미 10월 1일자로 집행내역에 대한 변상 승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10월 5일 1차 변상 신청을 했고, 아직 변상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