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아오던 한인 간호보조사가 화장실에 데리고 갔던 환자가 넘어져 사망한 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려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하게 뒤집어 썼던 누명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에버렛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시애틀 인근 린우드 지역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간호보조사 오선경(58)씨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스노모히미 카운티 법원은 2년 전 2급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던 오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기각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제니퍼 랭벤 판사는 판결에서 “카운티 배심은 오씨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 사항이 없어 오씨의 혐의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8년 2월2일 린우드에 있는 매너 재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몸무게가 215파운드에 달하는 73세 여성 환자를 돌보다 이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뒤 워싱턴주 검찰에 의해 2급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었다.
하지만 기소장에 따르면 숨진 여성 환자는 워싱턴대 의대에서 혈액암 및 다발성 골수종을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직후인 2018년 1월30일 이 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어 넘어지거나 추락할 경우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이 환자는 움직일 때 휠체어 사용이 권고됐지만 환자의 아들은 어머니가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화장실까지 걸어갈 것을 권유했다.
아들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간호보조사였던 오씨의 도움을 받아 이 환자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두통을 호소했고 다음날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워싱턴주 검찰은 환자의 머리에 출혈이나 돌기 같은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씨가 환자를 잘못 보살펴 넘어지게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해 오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해당 환자가 휠체어 사용을 하지 않았고, 또 그에 따라 넘어진 이유에는 다른 여러가지 부수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때문에 오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