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의 생화학 독극물을 불법 구입하려 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기소됐던 남가주 한인 남성이 당시 구입한 독극물로 불화를 겪고 있는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검찰은 14일 LA 연방 법원에서 열린 한인 스티브 S. 김(42·라크레센타 거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공개하고, 김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한인 김씨가 지난 2018년 11월 체포될 당시 온라인을 통해 구입했던 맹독성 독극물 ‘리신’을 이용해 건강 문제가 있어 불화를 겪고 있던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며 7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고, 판사는 김씨에게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맹독성 독극물인 ‘리신’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자로 위장한 FBI 요원을 접촉, 이를 LA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 지역 윌셔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배송시키려다 2018년 11월29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독극물 ‘리신’ 판매를 은밀히 광고해 온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판매자로 위장해 감시 중이던 FBI 요원에게 아이디 ‘Jabber451’로 리신의 구매 의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주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신은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로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해외의 독극물 셀러로 위장한 FBI 요원은 김씨가 처음 메시지를 보내온 2018년 9월29일부터 배송 예정일이었던 11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독극물 구매량, 가격, 배송지 등 구매정보를 주고 받으며 김씨를 추적했다.
당시 김씨는 FBI 요원에게 리신은 ‘110 파운드 이하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FBI는 독극물을 숨긴 것처럼 위장한 장난감 자동차 모형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 이를 담은 소포를 2018년 11월29일 김씨의 사무실로 배달시켰고, 소포를 받은 김씨는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당일 오후 6시48분께 오픈, 독극물을 확인하려다 추적 알람을 확인한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후 수사관들에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독극물 구입 이유를 밝혔으나, 최근 재판에서 독극물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해 살해 의도를 강력 부인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