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건설 현장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한국인 33명을 적발해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 고용증명서를 갖고 미국에 불법 취업하려 한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 입국하려던 참이었다.
CBP는 우선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인천에서 온 12명의 입국을 불허했으며,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2∼3개월 근무한 후 6천∼7천 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지녔다는 내용의 고용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했는데, 증명서는 허위였다고 CBP는 설명했다.
CBP는 이어 며칠 후 허위 고용증명서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2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근 시설에 구금된 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들은 미국의 정식 취업비자 대신 여행비자(ESTA·전자여행허가제)만 취득한 상태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추방된 한국인들이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 했으며, 미국 협력업체가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22일 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SKBA)은 지난달 중순 애틀랜타 공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현지 외교공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근로자들은 현지 회사인 2차~3차 협력업체가 하청 고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근로자들로 확인됐다"며 "SKBA에서 해당 협력업체들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