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고 중형에 처해진 한인 여성 유미선(28)씨의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제2 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남편인 성태경(당시 31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2급 살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6년에서 종신형이 선고됐던 한인 여성 유미선씨의 항소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은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이 사건 당일 유씨가 현장에 출동했던 LA 경찰국(LAPD) 수사관들에게 한 진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항소법원 재판관들은 유씨가 당시 수사관 심문에 “내가 했다”라고 대답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에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깨어나보니 남편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집 화장실과 주방에서 유씨가 남편을 찌른 뒤 손을 씻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혈흔 전문가를 고용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흔적을 분석하며 유씨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