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후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미지급한 세븐일레븐 운영 한인업주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9일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에서 세브일레븐을 운영해온 조모(55)씨가 그에게 적용된 은폐음모(conspiracy to conceal)와 불체자 고용(harbor illegal aliens) 혐의에 대해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부당 이득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조씨는 또 130만 달러의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ICE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소셜번호 등을 이용해 불체자를 고용한 후 세븐일레븐 본사에 합법 취업이 가능한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속여 임금을 받아낸 뒤 종업원에게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조씨는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