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안내서비스
확진가족 케어자 수혜 실직·근무시간 축소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돼 식당과 주점 등 한인 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LA 한인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들과 한인 직원들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해당 한인들을 위한 코로나 19 피해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16일 LA 한인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들과 직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한인 직원들과 긴급 자급지원이 필요한 한인 업주들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증상(의료진 입증)이 있는 경우나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를 못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임금의 60~70%를 받을 수 있는 장애보험이나 유급병가 혜택을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국(edd.ca.gov)을 통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때문에 실직을 당했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 최대 26주간 매주 40달러~450달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 혜택 역시 고용개발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프거나 행정당국의 격리 권고 이유로 예방차원에서 병가를 냈을 경우 정상 시급을 받는 유급병가,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상해보험 혜택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dir.ca.gov)에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업주들의 경우에도, 고용개발국(edd.ca.gov)을 통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실업수당 혜택이나, 벌금이나 이자없이 세금 납기일 60일 연장요청, 연방 중소기업청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