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국 경관들과 공모해 마리화나 보관 창고 업체에서 0.5톤 분량의 마리화나와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20대 한인 남성(2월 8일자 보도)에게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날 LA 연방법원은 한인 크리스토퍼 명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68개월형과 함께 벌금 50만달러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재판에서 마리화나 배포, 배포 목적 마리화나 소지 등 5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마리화나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업주와의 불화로 퇴사한 뒤 마리화나 창고 내부 청사진과 기밀을 빼돌려 공범인 셰리프 경관들에게 제공해 이들의 대규모 마리화나 절도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
수사결과, 당시 대규모 마리화나 절도 사건에 연루된 셰리프 경관은 6명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현금을 포함해 64만 5,000여달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