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유죄 한인 기막힌 사연 - 종신형 선고 입양출신 남성 주장
28년 전 살인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 받은 입양아 출신 한인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나이가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한인 남성은 살인 사건 당시 자신은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종신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온라인 매체 ‘타임스 리더’(Times Leader)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입양아 출신 한인 토드 형래 타셀리(46 ·사진)가 펜실베니아 주법원에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타셀리는 28년 전인 지난 1992년 1월 펜실베니아 헤이즐턴의 한 KFC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하던 중 당시 17세였던 마크 번첼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타셀리는 절도혐의로 10년~20년 형,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5년형과 함께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타셀리는 2012년부터 자신의 실제 나이를 이유로 감형을 위한 재심을 요구해왔다. 그는 복역 도중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미국식 나이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건 당시 자신의 실제 나이는 17세 미성년으로 종신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입양아 출신인 타셀 리가 제출한 입양서류에는 그의 정확한 출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생모를 찾지 않는 한 실제 출생일을 밝혀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재판에서 그가 1973년 11월 14일 출생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그날은 한국 고아원에 맡겨진 날이며 실제로 태어난 날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