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한인회에 끼친 손실액 37만달러에 이자 더해
연방법원이 뉴욕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소송을 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5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뉴욕한인회에 물어주라고 최종 판결했다.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17일 뉴욕한인회에 끼친 손실액 36만9,095달러56센트와 이자 12만9,611달러45센트를 합쳐 총 49만8,707달러1센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일 뉴욕남부지법은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09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달러 등 모두 36만9,095달러56센트의 손실을 뉴욕한인회에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보 1월7일자 A1면> 여기에 손실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산정해 이날 최종 배상금액을 공개한 것이다.
2페이지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3월21일부터 10만9,774달러11센트, 2015년4월9일부터 8,585달러57센트, 2015년4월13일부터 4,282달러92센트, 2016년3월3일부터 6,968달러85센트의 이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이자 산출 방법은 이날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최종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민 전회장이 실제 배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 전 회장이 이번 최종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 전 회장은 지난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와 배상 여부는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전 회장측은 오는 31일까지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이 항소하려면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배상금액을 공탁한 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항소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에스크로에 보관되는 공탁금이 곧바로 뉴욕한인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