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열린문교회 채권자측 강제집행
교인들 미리 알아, 실제 액수는 미미
3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갚지 못하고 있는 한인 교회가 헌금을 수차례 차압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차압 집행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교회 건물 신축 융자금을 갚지 않아 수천만달러 상당의 건물을 차압당한 바 있는 나성열린문교회가 지난해 채권은행인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측으로부터 4주간에 걸쳐 교회 주일헌금 차압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ECCU 측 차압관리인(Receiver) 토머스 시먼 변호사는 차압 요원들을 동원해 지난해 7월 21일과 28일, 8월 4일과 11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주일 헌금 차압 집행에 나섰던 것이다.
이 문서에서 차압관리인 측은 4주간에 걸쳐 차압을 집행한 이 교회의 주일 헌금이 각각 65달러, 78달러, 0달러, 32달러 등으로 175달러에 불과했다며, 교회측이 차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에서 헌금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차압 영장을 발부받은 ECCU 측을 대리한 차압관리인이 차압 집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한 서류다.
차압관리인 측은 이 문서에서 교회 측이 교인들에게 예배시간에 헌금을 내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재정 정보도 넘겨주지 않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회의 차압 이전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교회 운영비가 월 평균 9만여 달러에 달했다며 이같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헌금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서에 따르면 채권 은행 측은 이 교회의 차량 등 자산에 대한 차압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비 채권은행 측 차압관리인이 이 교회의 의도적인 차압 회피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교회 측은 차압관리인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담임목사는 “담임목사로써 헌금 차압이 시작될 당시 교인들에게 이를 미리 알린 적은 있지만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며 “헌금을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며 교회에서 부적절하게 취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헌금이 차압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나성열린문교회는 건물 신축자금 융자은행인 ECCU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2018년 9월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비용 총 293만7,000여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은행 측은 이에 대한 집행영장도 발부받았다. 차압관리인 측의 헌금 차압집행도 지난 2018년 법원이 발부한 집행영장에 따른 것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