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사추세츠 브리스톨 카운티 검찰
헤로인을 판매한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메사추세츠 브리스톨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폴 리버 법원은 10일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된 김모(35)씨에게 2~5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일 헤로인 18그램 이상을 유통하고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서복손’(Suboxone)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뒤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토마스 퀸 브리스톨 카운티검사장은 “마약유통업자 검거에 앞장서 준 에스톤경찰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헤로인은 보통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섞여 판매되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의 약물중독 증가와 매우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에스톤 경찰은 지난 2018년 봄과 여름부터 김씨가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집을 급습해 헤로인 9그램과 현금 1,400달러, 서복손 2봉지, 다른 처방약품 등을 대량으로 발견했다. 특히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헤로인 구입을 원하는 이들의 메시지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속옷에 숨겨놓은 헤로인 18그램이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