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지급명령… 규정위반 업체 적발 벌금형 이례적
한인 화장품 유통업체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임금 규정 위반으로 철퇴를 맞았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국(Wage and Hour pision)은 7일 텍사스주 소재 준뷰티라인 코퍼레이션에 대해 H-1B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1만3,851달러의 밀린 임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민사 벌금 500달러도 함께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1년간 H-1B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준뷰티라인은 H-1B 비자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왔을 뿐 아니라, 공적서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에게 H-1B 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합의를 고지하지 않은 혐의다.
H-1B 신청시 제출한 임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벌금형까지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연방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은 고숙련 전문 외국 인력들을 미국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때문에 고용주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