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LA~인천 8만마일로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이 내년 4월부터 적용하게 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LA는 샌프란시스코·라스베가스와 함께 8구간에 속하게 된다. 이때 마일리지 항공권(보너스 항공권)은 현재 LA~인천간 일반석의 경우 왕복 기준으로 7만 마일이면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8만 마일이 필요하다.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현행 12만5,000마일에서 내년부터는 16만 마일의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28%가 인상되는 셈이다.
성수기에는 50% 할증률이 적용돼 적게는 12만 마일(일반석)에서 많게는 24만 마일(프레스티지석)을 사용해야 LA~인천간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공제뿐만 아니라 적립률도 변경돼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예약 등급에 따라 적립률이 높아지거나 이전과 동일한 반면 일반석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25-45% 낮아진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