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커플 법적 지위 절차 간소화
뉴욕주가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성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2020년 신년계획 16번째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을 내년 회기가 시작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리모가 합법화되면 성소수자(LGBTQ)들 뿐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성애자들은 의학적 도움을 받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성소수자 커플 모두에게 입양아이의 법적지위 권한을 부여하는 ‘두 번째 부모입양’ (second parent adoption)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수소자 커플이 입양한 아이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대 1년이라는 기간과5,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 모든 과정을 법원에 단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