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한 한인 교회 건물 소유권을 놓고 한인 교단들과 목회자들이 법적소송과 제명 처분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 한 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갈등 속에 일부 한인 목사들이 교단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교단들은 소송을 제기한 목사들을 제명하는 조치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미 서부노회와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LA노회 측은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거짓과 불법으로 교단 결정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교단 소속 고주모 목사와 라명철 목사를 절차에 따라 제명 및 면직했다고 밝혔다. 이 두 목사는 양쪽 교단에 모두 소속돼 있어 양 교단이 각기 제명 및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교단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약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LA 나성서부교회(1213 S. Fairfax Ave. LA)의 건물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단 측의 제명 조치가 내려진 고주모 목사는 이 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맡아왔으며, 현재 이 교회 건물은 나성열린문교회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미 서부노회 서종운 노회장은 “양 교단은 나성서부교회 교인들의 뜻에 따라 나성서부교회 당회장을 고주모 목사에서 최종석 목사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고 목사가 라 목사와 함께 교단의 결정에 불복했다”며 “이를 이유로 노회와 협의 없이 최종석 목사에게 교회 임시접근금지명령 요청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명와 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고주모 목사가 같은 교단 소속인 라명철 목사와 함께 최종석 목사와 열린문교회 측을 대상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제명 처분 대상이 된 고 목사와 라 목사는 교단 측의 행동이 교회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막으려던 자신들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목사는 “이번 사태는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나성열린문교회 측이 양 교단 대표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와 라명철 목사에 대한 제명 조치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 목사 측은 나성서부교회와 합병을 추진하던 나성열린문교회 측이 갑자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해 ‘접근금지 명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성열린문교회의 박헌성 목사는 “우리는 이번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음해를 받고 있다”며 “현재 차압으로 뺏긴 교회건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다른 교회와 합병이나 다른 교회의 건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