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측과 만나 윌셔초등 건물 계약
수용불허 입장전달, 분규사태 새 국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커뮤니티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장기 임대안을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한국학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4일 주 검찰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들을 만나 이사회 측이 새언약 초등학교 측과 맺은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 장기임대 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주 검찰 비영리단체 담당 검사들과 비공개로 만나 한국학원 사태와 건물 장기임대 계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주 검찰 관계자들은 윌셔사립초등학교의 장기 임대 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 검찰 측의 입장을 구두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 시설의 장기 임대 방안이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계약 기간이 너무 길며 ▲계약금이 시가보다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임대 계약이 비영리 교육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사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측에 따르면 주 검찰은 이날 면담에서 구두로 밝힌 임대계약 불허와 그 사유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이사회 측에 공식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 검찰이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이 뿌리교육과 자선이 정관상 주 목적인데, 시설 임대안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10년 계약에 추가 10년 가능 조건은 너무 장기간인데 임대료가 시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사회 측은 주 검찰과의 면담 직후 이사들이 모여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사회 측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주 검찰이 학교 건물 임대 계약을 불허한다는 의사가 공식 입장이라면 환영할 만하다며, 소송 없이도 사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이사회에 이어 주 검찰 관계자들과 만난 박성수 비대위원장은 “주 검찰과 한국학원 문제에 대해 여러 사항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