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불구 외교부 재상고·총영사관 남아
한국서 관련 소송의 승소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사진)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운데 과연 한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유씨의 한국 입국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씨가 당장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를 존중해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며,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게 정당한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외교부 측은 즉각 재상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유씨는 한 번 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유씨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씨가 병역의무 해제 나이인 38세가 이미 지난 점은 비자발급에 유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LA총영사관 측은 “이번 소송은 외교부 본부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가 재상고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별도로 밝힐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