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뜨거운 물이 담긴 컵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틀랜드 지역의 차모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스타벅스의 뜨거운 물컵으로 인해 화상 치료를 해야 했다며 치료비 3만8,000달러와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25만 달러 등 총 28만8,000달러를 청구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17년 11월 포틀랜드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과 뜨거운 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런데 당시 직원이 제공한 뜨거운 물컵의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뜨거운 물이 차씨의 다리와 신고 있던 부츠 안에 들어갔고, 차씨는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마스 패튼 변호사는 차씨를 대리해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우리는 직원과 손님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은 안전하게 손님이 요구한 뜨거운 물을 제공해야만 했다”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오리거니언이 전했다.
한편 이와 같은 ‘뜨거운 커피’ 소송은 앞서 지난 1994년 당시 79세였던 여성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산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사례가 큰 화제가 됐었다. 맥도날드 측은 평균 커피 온도보다 훨씬 높은 180~190도의 커피를 피해 여성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했고, 이에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86만 달러를 피해 여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