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차별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지난 17일 맨하탄 33스트릿 소재 의류도매업체인 J 업체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과 뉴욕주에서 지정한 오버타임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인이라는 이유로 휴가도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8월11일부터 2019년 6월28일 신발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연봉 외에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하루 휴가를 쓰기 위해 휴가계를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다른 두 명의 동료가 2주전 휴가계를 제출해 승인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정씨는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업무 실적저조 등의 이유로 정씨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와관련 “근무 기간 매년 연봉이 인상된 것은 업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업무 실적 저조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