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개인정보를 표기한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시작됐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16일(한국시간)부터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캐나다 등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기존 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공단측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영문 운전면허증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령 괌에서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등 나머지 지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공단측은 “미국은 주마다 교통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현지 당국과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사용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내에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계류 중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