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남성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Costco)에서 샤핑을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최 모씨는 최근 뉴저지 연방법원에 코스트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스트코의 매장 관리 소홀로 매장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23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테터보로에 있는 코스트코를 찾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구체적인 부상 정도와 경위 등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최씨는 “코스트코와 직원들은 매장을 소홀하고 부주의하게 운영, 관리해왔다”면서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소장에서 대배심을 요구한 상태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