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한국학교 허위기재
한국정부 지원금 회수조치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차세대 한인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 및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전 세계 한글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학생수를 부풀리는 등 서류상의 허위기재로 지원금을 받아온 미주 지역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금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결산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회성 행사비 등 행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원금을 전액을 회수조치하는 등 지원금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단체 및 한글학교들이 규정 준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실리콘밸리 지역의 A한국학교가 지난해 학생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기재로 수령한 지원금 1만달러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업무 담당자는 19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원금이 회수된 학교에 더 이상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비 지원금 집행 기준에 따르면 정량 평가에 한글학교 ‘학생 수’가 반영된다. 또한 운영비를 신청하는 한글학교측은 반드시 첨부 파일로 학생정보를 중복 없이 등록해야 하며, 작성방법은 ▲학령(유아/초등/중등/고등/성인) ▲체류자격 ▲재외동포 여부 등으로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하지만 A학교의 경우처럼 현황 조사 및 전년도 결과 보고에 대한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동포재단은 집행 후 회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창숙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은 이번 재단의 지원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A학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접수돼 2번에 걸쳐 실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인정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으로 지원금 회수 조치 통보를 받은 A학교 관계자는 “학생수에 부설학교인 성인반 학생수 30명을 포함해 지원금을 신청해 빚어진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LA=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