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적절 의료행위 이유
환자 성추행 및 보험사기도
지난 10년간 뉴욕주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의료 행위가 적발돼 의사면허 박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들이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뉴욕주보건국 징계위원회(OPMC)의 의사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7월30일~2019년 7월30일 10년 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모두 4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모씨는 산모들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영구 정지됐다. 또 빙햄튼의 U병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수술 중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여성 환자와 직원을 성추행해 자격이 정지된 사례도 있다. 맨하탄의 B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모씨는 여직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거나 여직원의 손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부비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는 진료를 명목으로 여성 환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사실도 확인돼 2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디케이드 및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징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퀸즈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퀸즈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3급 중절도 혐의로 기소돼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됐다. 이와함께 퀸즈 법원에서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2개월1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다. 낫소카운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메디케이드 의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11만8,0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들어나 1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한인 의사도 대거 적발됐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환자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1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브루클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 역시 18년 가까이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적절한 진료와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1년간 정지됐다. 특히 박씨는 환자 5명에게 식욕억제제 ‘펜타민’(Phentamine) 등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한 사실도 적발됐다.
퀸즈의 권모씨는 83세 여성환자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불안제 ‘로라제팜’(Lorazepam)을 과다처방 하면서 환자에게 심장 부정맥과 발작 등 부작용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돼 3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음주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정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돼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모씨는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진료를 한 사실이 드러나 3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이밖에도 양모씨는 약물을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의사면허가 영구 취소됐다. 뉴욕=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