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활동하는 한인 치과의사가 의료과실 소송을 당했다.
에드워드 켈러는 최근 유모 치과의사와 유씨가 속해 있는 덴탈 365 홀드코 LLC 등을 상대로 서폭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씨 등이 임플란트를 잘못해 치아 손상을 입혔다”며 “이는 소홀한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켈러는 2015년 5월1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노스 바빌본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19일까지 5명의 의사에게 치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유씨 등은 9번과 10번 치아의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잘못 끼우는 것은 물론 발치까지 잘못했다는 게 켈러의 주장이다.
켈러는 소장에서 “CT 촬영과 X-레이 등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결국 치아 손상과 임플란트 실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다시 심고, 골 이식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켈러가 요구한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