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찰이 한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뉴욕주 낫소카운티 경찰국(NCPD) 등을 상대로 최소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 경관은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부당해고된 2017년 4월까지 타인종 동료 경관으로부터 괴롭힘과 차별, 언어 학대 등을 당했고, 이를 NCPD 상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경찰국(NYPD)에서 8년간 근무하다 NCPD 5경찰서로 옮긴 김씨는 2012년 11월 밤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동료 경찰인 브라이언 몽크가 김씨의 의자를 갑자기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김씨를 폭행했다. 폭행으로 머리와 허리, 손 등에 부상을 당한 김씨는 인근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수차례에 걸친 몽크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전근조치를 요구했지만 상부에서는 이를 심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2015년 6월 NCPD는 김씨와 몽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김씨와 몽크는 각각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년 후 크럼프터 국장대행은 김씨에게 30일내 권고 은퇴 제도를 통해 사실상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NCPD의 이같은 조치로 은퇴 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증명서를 못 받았다”며 “이로 인해 시큐리티 가드로도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