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재판서 유죄 인정
460만달러 규모... 최대 30년형
뉴저지 한인 부동산 중개인 2명이 총 460만 달러 규모의 주택 숏세일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한인 부동산 중개인 강모(64·릿지필드)씨와 손모(49·노우드)씨가 지난달 30일 연방 뉴저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금융 사기와 송금 사기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강씨와 손씨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손씨는 지난 2013년 6월~2017년 1월 주택 숏세일 사기 행각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은행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몰린 숏세일 매물을 주택 소유주와 짜고 주택의 상품성을 최대한 떨어뜨린 뒤 허위 구입자를 내세워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시설을 훼손시키거나 가짜 문서 등을 동원해 주택의 가치를 고의로 낮춘 공모자인 메디 카사이가 헐값에 숏세일 매물로 나온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카사이는 부당한 수법으로 헐값에 매입한 주택 매물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차액을 챙길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강씨와 손씨가 각각 270만 달러, 19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사취했다고 밝혔다. 강씨 및 손씨와 공모한 카사이 역시 이미 유죄를 시인한 상태이며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간 연방 검찰은 한인 부동산 업자들을 대상으로 팰리세이즈팍과 잉글우드클립스, 포트리 등 대표적인 뉴저지 한인타운 일대에서 주택 숏세일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7~8월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가량이 수사 당국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뉴욕=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