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국적법 개정추진,
혈통주의 70년만에 손질
한인2세 불이익 구제 주목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연령 상한을 2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현재의 ‘혈통주의’ 국적법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에게 추가로 국적이탈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적이탈 연령 제한이 25세로 확대되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한인 2세 자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민정책연구원에 의뢰했다.
개선안은 국적법의 근간인 혈통주의(속인주의) 원칙을 수정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적유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던 국적법의 근간을 70년 만에 손보는 것으로 혈통만을 중시하던 개념에서 탈피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한국적 문화·정서·외형 등을 고려해 국적을 부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일 경우 출생지역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갖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개정국적법 적용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에서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되면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홍준표 법안으로 인해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미국 출생 자녀들에게도 무작위로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면서 사관학교 입학 불허 및 정부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며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변동자 증가 등 시대 환경에 맞춰 혈통주의 수정과 함께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확대 필요성을 담는 등 국적법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말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한국국적 포기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등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미주 한인자녀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철수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2세가 늘어나자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이탈 상한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