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확장 신청도 기각
무허가 납골당 판매 등으로 한인 유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인 장의업체에 대해 LA 시정부가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영업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LA시 조닝국은 지난 16일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Community Funeral Service, Inc.)가 지난해 제출한 ‘장례서비스 및 납골당 확장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시신 화장’(Cremation) 및 화장터 운영도 오는 31일 이후부터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서 시 조닝국은 주 장례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한장의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시신화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관습법으로 용인해왔던 시신 화장 및 화장터 운용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4년간 ‘시신 화장’ 기록이 없어 기존 ‘조건부 사용허가’(CUP)는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 조닝국은 또 이 업체가 신청한 ‘야외 납골당 확장’ 신청에 대해서도 허가해 줄 수 없다며, 기존 채플 건물에 들어서 있는 9,609스퀘어피트 규모의 실내 납골당과 1,917스퀘어피트 규모의 야외 납골당만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유지 및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수년간 불법 야외 납골당 확장과 화장터 시설운용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어왔으며 납골시설 무허가 확장 등이 적발돼 철거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불법 납골당 시설을 수천달러에 판매했다 철거 통지를 받은 한인 유가족들로부터도 피소(본보 2월28일자 보도)되기도 했다.
시 조닝국은 이날 결정문에서 이 업체가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승인받지 않는 한, 5만4,000여 스퀘어피트 규모에 달하는 이 업체의 시설(1605 S. Catatlina St.)에서는 장례식, 시신방부 처리, 시신 뷰잉, 화장, 화장된 시신 처리, 시신 보관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면에 계속·김상목 기자>
또 기존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정부는 제한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인조잔디를 포함해 허가 받지 않은 모든 인공 시설물은 철거 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헨리 전 대한장의사 대표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정부의 결정문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카탈리나와 베니스 블러버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지난 2003년까지 ‘피어스 브라더스’라는 업체가 화장터와 납골당으로 운영해오다 이후 한인들이 인수했었다.
<김상목 기자>
LA 시정부로부터 장례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대한장의사의 간판이 20일 채플로 교체돼 있다.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