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롭 우달(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4일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HR2731)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미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미 전국적으로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이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인 입양인들은 대다수가 아동 시민권법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난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거의 전원이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입양인은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IR-4’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IR-4 비자를 받은 입양인은 아동시민권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01~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5명 중 99%가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실제 한인 입양인 중 신분 문제로 최근 한국으로 추방된 이들도 5명이나 된다. 지난 2017년 추방된 필립 클레이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2016년 추방됐던 애덤 크랩서는 올 초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입양인정의캠페인’ 측은 지난 14일 9개주 출신의 입양인 20여 명과 함께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하원의원 등 20명 이상의 연방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번 법안 통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보 5월 16일 보도> 뉴욕=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