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중앙일보 '조선일보 LA' 상대로
광고국 간부 이직에 ‘기밀반출’ 주장
‘경쟁사 진출 기선 제압 의도’시선도
한국의 조선일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LA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A 중앙일보 측이 조선일보 LA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직 직원들이 영업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공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LA의 김미숙 대표와 찰스 김 이사, 박상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지난 4월30일자로 소장을 제출했다. 김미숙 대표는 중앙일보 광고국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3월 퇴사했으며, 박상신 CFO는 중앙일보 광고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2일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소장에서 자사의 전직 직원들이던 김미숙 대표와 박상신 CFO가 신생 언론사 출범을 준비하면서 자사의 영업기밀을 부당 반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신뢰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최소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에 자사에서 빼돌린 영업기밀들이 공개되거나 영업에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중앙일보 측은 소장에서 신생 조선일보 LA가 남가주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앙일보 전직 간부들로부터 입수한 자사의 영업기밀과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해 손쉽게 미디어 영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 상 불공장 영업행위해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측은 또 자사의 박상신 전 광고부국장이 CFO가 지난 4월2일 퇴직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조선일보 LA사의 CFO로 등재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첨부된 캘리포니아 기업등록 서류에 따르면 조선일보 LA는 지난 1월29일 주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는 중앙일보 전 광고국장 김미숙씨가 CEO, 전 광고국 부국장 박상신씨가 CFO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 김미숙씨의 남편 찰스 김씨는 이사(Secretary)로 등재돼 있다.
소송을 당한 김미숙 CEO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지만,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LA 조선일보가 실제 신문을 발행하기도 전에 다른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출범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인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중앙일보가 전직 직원들이 나가 경쟁 회사를 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로 출범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 상법 변호사는 “이 같은 소송의 경우 영업기밀 유출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