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 급여 현금지급
뉴욕업주 61만달러 탈세
최근 종업원들의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세 탈세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고용세 61만2,500달러를 포탈한 혐의로 뉴욕 풀러싱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한인 업주 이모(62)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12개월 1일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실형 후 보호관찰 2년과 함께 탈세한 세금 61만2,500달러를 모두 완납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 뉴욕 풀러싱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이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뒤 이를 통해 현금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지 않고 고용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