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 관련법 승인
사망 한인유학생 부모 소 계기
억울한 한인 유학생 가족들의 사례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악법으로 불려온 워싱턴주 ‘부당 사망법’(Wrongful Death Law)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워싱턴주 하원은 최근 이 법의 개정안을 61-37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송부돼 26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워싱턴주의 ‘부당 사망법’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인 110년 전 1909년 제정됐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 법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관광차 사고당시 숨졌던 김하람(당시 20세)양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보상을 받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부당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부당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시애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