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칼리지포인트의 한인 화장품 도매상이 800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도용 피소를 당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네바 랩스(Geneva Labs)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니온스위스(Union Swiss)사는 최근 퀸즈 칼리지포인트 129가에 위치한 ‘뷰티앤뉴킹’(Beauty and New King)과 ‘뷰티앤코스메틱스 네트워크 콥’(Beauty&Cosmetics Network Corp)사를 운영 중인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뉴욕 연방동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바이오-오일’(Bio-Oil) 스킨케어 상표권을 도용해 판매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 제네바 랩스와 유니온스위스 측은 인터넷 판매상인 아마존에서 ‘미스터 새터데이 나잇’(Mr. Saturday Night)이라는 계정을 가진 판매업자 이모씨로부터 바이오-오일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연구소에서 구입상품을 확인한 결과,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7년 8월30일 원고는 해당 물품을 판매한 이씨와 합의를 했고, 이씨가 해당 상품을 뷰티앤뉴킹에서 구입한 것을 파악했다.
원고 측은 2018년 9월5일 퀸즈 자메이카의 뷰티서플라이 업소 3곳에서도 위조 바이오-오일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 상품을 공급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네바 랩스와 유니온스위스는 상표 위조와 상표권 침해 등 10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상표가 부착된 물품 1개당 징벌적 배상금 2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