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13세 자폐증 소년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한인 여성 발달장애 치료사에게 징역 8년 4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오리고니언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여성 김모(29)씨는 지난 23일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13세 자폐증 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이유로 성적학대와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배심원 심리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소년이 오히려 공격적인 성행위를 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LA=임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