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절도·사기 혐의 등
가주변협, 윤리위반 중징계
한인 변호사들이 보험사기와 절도 등 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해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김모(헤스페리아)씨와 백모(LA)씨 등 2명의 한인 여성 변호사들이 각각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당한 끝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자격 박탈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 자격 박탈은 오는 5월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가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변호사가 된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무장 김모씨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통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신탁 계좌에 넣지 않고 첵캐싱 업소에서 현금화하는 등 변호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은 김씨의 친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클레임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기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인 여성 백모씨는 그로서리 마켓에서 10여 차례 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주 변호사협회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3년 9월 홀푸드 마켓에 들어가 각 섹션을 돌며 현장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백씨는 이전에서 이 마켓에서 12차례 이상 무전취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 2017년 변호사협회의 징계조치를 받고도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지난 해 12월3일 자격정지조치를 받았고 결국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LA=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