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한 국적증서 수료식이 10일 LA 총영사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료식’에서는 미주 시민권을 보유한 미주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김인즙 선생의 손자 김웅천씨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백경준 선생의 딸 백순옥씨다.
지난 2010년부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LA 총영사관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자,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12명, 국가유공자 무공훈장 6명 등 총 18명이 국적회복을 신청해 이중 14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받았다. 나머지 4명은 현재 법무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사례는 LA 지역의 14건을 비롯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건, 뉴질랜드 한 건 등으로 전세계 95%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이 LA에서 이뤄지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회복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 ▲특별귀화 신청을 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회복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LA=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