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30대 한인남성이 3년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3일 퀸즈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체포된 유모(39)씨는 2급 가중 무면허 운전 및 신호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체포 당일 베이사이드 프랜시스루이스 블러바드와 35애비뉴 교차로에서 정지 사인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씨의 운전면허 기록을 조회한 결과 운전면허가 3일에 걸쳐 5번 정지돼 있었고, 마지막 정지된 날짜는 2016년 6월23일이었다.
유씨의 운전면허 정지 사유는 교통위반 티켓 벌금 미납이었다.
뉴욕주는 교통위반티켓에 “발부후 15일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4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유씨는 1,5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뉴욕=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