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개선 첫발" 평가 불구
가이드 라인 없으면 혼선 우려
한인사회 "국적유보제가 정답"
한국 정치권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연방 공직진출 장애 등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법안(본보 4일자 보도)을 지난달 27일 상정한 가운데 개별사안으로 심사되는 국적포기 신청안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구제안을 찬성하는 한인들은 한국 정서를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지만, 개별사안으로 심사되는 국적포기 심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될 경우 잡음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국적 포기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2005년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이탈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일명 ‘홍준표 법안’ 이후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한인자녀들의 사관학교 진학 및 연방고위직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미주 한인사회는 지난 14년간 한국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피해를 본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상정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병역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두지 않던 한국 정치권이 구제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민법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개별 심의를 통한 구제안보다 국적유보제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유보제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부여된 한인 2세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구제안 상정을 이끈 이종걸 의원 역시 국적유보제 채택을 논의했지만, 병역법으로 인한 국민정서상 유보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개별 사안으로 심사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다”며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나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국적이 포기되는 국적유보제만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