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원 한인 노래방들이 무더기로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EPF USA(이하 엘로힘)는 19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맨하탄 등에서 운영되는 한인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업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엘로힘의 이번 소송은 지난 주 뉴저지 지역 한인 노래방 등 7개 업소에 대해 소송을 한데<본보 3월13일자 A-1면>이은 것으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엘로힘은 2013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천 곡의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업체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 노래 증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며 업소당 노래 한곡에 최대 1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곡이 25곡인 점을 감안하면 한 업소당 최대 375만달러에 달한다.
엘로힘측은 지난 2017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들에게 소송까지 경고했는데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미동부예능인협회측은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동현 부회장은 “엘로힘이 정상적인 저작권료 징수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엘로힘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도 터무니 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