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부상을 입고 지난주 LA 한인타운 인근 P 정형외과를 방문한 한인 이모씨는 의사 진료를 앞두고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회사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이씨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 이미 보험증 사본을 제출했으나, 보험커버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160달러의 디파짓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만날 수 없다는 병원 측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씨는 “크레딧카드를 받지도 않고 길 건너 ATM에 가서 현찰을 출금해 오라는 등 ‘No Cash, No Doctor’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결국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지만, 환자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병원측의 태도가 너무 불쾌해서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내 개인 클리닉들 가운데 건강보험 있는 환자에게까지 의사 진료 이전에 현금 또는 체크 디파짓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 한인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의사진료 이전 현금 및 체크 디파짓을 강요하는 이같은 클리닉 대부분은 정형외과나 치과, 안과 등 스페셜리스트 의사들이 있는 곳으로, 일부 클리닉들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후에도 환자에게 디파짓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다 진료비 청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타운내 한 병원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 청구가 까다로워지면서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청구를 하거나, 보험커버가 안 될 것에 대비해 현금 디파짓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클레임 후 보험료를 지급 받았어도 행정착오로 환자에게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무리하게 현금 디파짓을 강요하는 개인 병원들의 태도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상 보험카드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환자부담금 이외 발생하는 비용은 차후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료비 과다·허위 청구, 디파짓 및 현금 강요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는 메디칼 보드나 가주 보험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A=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