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공금 670만 달러를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한인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 검찰청 MD지부는 22일 발표를 통해 연방법원이 방병일(Peter Bang·59, 사진)씨에 징역 4년,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또 연방재판부는 방 씨 사건 관련 손해배상 및 재산 몰수 공판도 내달 1일 열어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방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개발국(MC- DED)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 재직 하면서, 세금 환급 서류 위조 및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670만 달러의 카운티 정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방 씨를 기소한 로버트 허 검사는 “방 씨가 정부 관계자들, 동료를 넘어 IRS까지 속이며 광범위한 사기극을 벌여왔다”며 “학교와 도서관 등 기관시설 비용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 670만 달러가 방 씨를 통해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라스베가스와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에 위치한 카지노를 방문한 것이 공금 횡령의 동기가 됐다고 진술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파산신고를 한 방 씨는 정부 돈으로 하룻밤에 3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도박을 했다.
방 씨는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국이 지난 2016년도 민영화가 되면서 2017년도에 카운티 재무국으로 옮겼다 같은 해 퇴직했고, 이후 민간 청소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게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DC=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