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봉제협회 전직 사무국장을 포함한 한인 2명이 노동법 위반이나 탈세 등으로 라이선스가 박탈당한 한인 봉제업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 면허를 취득할 있도록 허위 면허 신청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과 노동청은 한인 주종민씨와 아이린 박씨를 봉제업체 면허 불법 신청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해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검찰에 따르면 주씨와 박씨는 봉제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먼트 라이선스’ 를 받을 수 없는 위반 업주들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검찰은 주씨의 경우 위반 업주들을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노동법 규정 시험을 치르게 하는 사기 행위를 주도해와 총 44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이린 박씨의 경우 한인봉제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같은 허위 면허신청을 도와온 혐의라고 밝혔다.
주 검찰은 아이린 박씨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1일 체포돼 12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됐으며, 달아난 주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LA=신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