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국적상실 미신고
미군 복무도 마친 상태
본인·가족들 도움 호소
부친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했던 시민권자 한인 남성이 한국 병역이 문제가 돼 출국이 금지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오하이오에서 가족들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동현(사진)씨는 부친상을 당해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뒤 6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이 금지됐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는 이씨에게 출국금지와 관련해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병역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씨는 출국이 금지된 직후 경찰서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오하이오 페리스버그 지역 언론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알렸다.
9세 때인 1988년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군에 입대해 8년간에 걸쳐 군복무를 했다.
이씨는 복무기간 중 2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으나 출입국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자신의 출국금지는 모호한 한국의 병역법에 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군에 있을 때는 국가가 보호해줬으나 일반 시민이 된 지금 미 정부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지낼 곳과 체류비용이 충분치가 않다. 하루 빨리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에 해당해 병역의무가 없지만, 가족이민 당시 해외이주 신고 및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병무청에서 이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일단 피해자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가 병역이 문제가 돼 출국이 금지된 경우 국적상실 신고가 누락돼 병역이행 대상자로 분류돼 병무청이 이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2일까지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이씨의 가족들은 현재 오하이오 지역의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동현씨의 억울한 사실을 알리며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