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재정상태 파악,
지불능력 없으면‘손실처리’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를 당한 한인 유학생 박준혁(25)씨의 치료비가 10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23일자 보도) 환자가 가족들이 이같이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의료시스템이 복잡한 미국에서는 병원에 하루만 입원해도 1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거주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내야 하는 한도액인 디덕터블 이외의 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들의 경우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 개인이 먼저 의료비용을 납부한 뒤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 방문자를 포함해 환자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의 경우 병원 측이 환자를 상대로 병원비를 지불하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먼저 환자의 재정능력을 파악한 뒤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손실(loss) 처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의료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일단 병원에 와서 치료 후 치료비가 몇만 달러가 나올 경우 병원에서 그 환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능력이 없거나 유학생일 경우 대체로 90% 이상은 손실 처리를 한다.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의료 관계자는 또 “단, 환자의 기록을 이민국으로 넘겨 재입국시 불이익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LA=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