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소송 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두고도 다투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판사에게 이혼 소송 때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그 동물에게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시행된다. 다만 법은 판사가 동물의 권리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을 뿐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는 애완동물도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를 판 뒤 그 돈을 나누도록 판시한 판사도 있었다.
이 법은 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모두 포함된다.
반론도 있지만 이 법이 법률 체계의 일관성 결여를 해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시건주립대 법과대학의 동물법 교수인 데이비드 패브르는 "이혼 소송 바깥 영역에서는 이미 학대방지법 같은 법률이 애완동물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는 자신의 고유한 선호를 가진 생명체라는 점에서 그릇이나 소파보다는 아이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서는 올해 초 비슷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