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청이 올한해 LA 다운타운 의류업계에서 최저임금위반을 포함해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150만달러의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6일 2018년 LA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 및 최저임금, 오버타임 미지급 등 FLSA 위반 사실을 조사해 총 668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벌금 등 150만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FLSA는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의 임금 ▲오버타임시 임금의 1.5배 지급여부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노동청은 주기적으로 의류업체들의 하청업체 모니터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동법 준수를 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올해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32명의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 미지급 및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그리고 타임카드 기록 위반으로 적발된 ‘V’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4만9,974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18명의 근로자를 둔 ‘D’사의 경우 연방노동청이 제시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으로 6만1,765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