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간부와 공모 단속정보 유출
수십만 달러 챙겨... 무죄 주장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서 수퍼바이저를 거쳐 부국장 등을 지내며 LA 한인타운내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담당했던 한인 스캇 서(사진) 전 조사관이 뇌물수수 및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등 총 13건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주류통제국 출신으로 LA 한인사회에서 주류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개인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 온 스캇 서 전 ABC 부국장과 주류통제국 LA 메트로 지역 윌버 살라오 지국장을 부패 및 사기,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연방 검찰이 이날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ABC에서 퇴직한 뒤 LA 한인타운내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 발급 컨설팅 업체인 ABC LLC를 운영하면서 살라오와 결탁해 한인타운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 등 정부 기밀을 주고받는 등 수법으로 수십만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살라오와 단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고객 업소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쟁 업소들에 단속이 집중되도록 공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서씨의 고객 업소들이 제출한 리커 라이선스 신청은 살라오가 빨리 처리해주고, 서씨에게 대행 업무를 맡기지 않은 업소들의 신청은 거부하는 식의 횡포를 부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LA 한인타운 내 최소한 8곳의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벌였으며, 이중 한 업소의 경우 지난 2011년 ABC 수사관들의 급습 단속을 받은 뒤 서씨가 나서서 이 업소의 리커 라이선스가 박탈되지 않도록 돕는 명목으로 업소 측으로부터 6만 달러를 받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살라오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자수한 뒤 법원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금 2만 달러를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고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